아이디어1 아이디어 &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최근의 법개정 상황 아이디어란 특허권과 달리 비밀유지의무나 보호기간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로채거나 모방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특허’라는 제도 자체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들을 특허분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허 이외에도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분쟁이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지재권침해행..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