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1 민사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민사 항소기각률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 직접 가서 선고를 들었다면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도 있지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1심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불변기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은 대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을 말하는데, 항소・상고・즉시항고 기간・재심기간・제소전 화해에서의 소제기 신청기간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