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저축상품입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상품과 달리 월 1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을 매칭해서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금액은 얼마인가요?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야 하며 총 3년간 36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입금되는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이 같이 적립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20만원이 모이게 되는데요. 만약 중간에 해지하거나 계좌를 변경한다면 그동안 받은 장려금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월 7일부터 시행되며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신청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및 혜택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모집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월요일(1.8일) 은 1,6 / 화요일(2, 9일)은 2,7 / 수요일(3, 10일)은 3,8 /· 목요일(4일) 4,9 및 5,0 / 목요일(11일)은 4,9 / 굼요일(12일)은 5,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경우 3주차(5.15~19일)에 추가 신청 가능(3주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자에게 주는 돈이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점만은 확실하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집기간을 놓쳤더라도 내년을 기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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