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도 가능하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특히 성범죄피해자의 진술과 증인출석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로 인한 피해 유형은 다양하죠. 폭행이나 상해 혹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은 부상의 정도가 클 수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됨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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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여기서는 범죄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어떻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절차에 따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 증인신문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이미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진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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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는 반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이 심신이 지쳐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요.
✸ 비디오 등 중계시설 혹은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방식?
법원은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여 증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중계장치를 활용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음란행위 강요 등의 피해자(아동복지법 71조 1항 1호~3호 참조)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의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8,11~15, 17조 참조)
-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고려하여 피해자를 법정 외 소환 또는 현재지 신문(형사소송법 165조 참조)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끝내 거부하면?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증인출석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만일 피해자가 이러저런 이유로 부담스러워 출석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질병 등 이유로 출석하기 힘든 상황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끝내 출석하지 않고 다른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 증인신문이 아닌 공판절차에서 의견진술 또는 서면진술
✔︎ 기소 후 재판절차 진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사연을 적어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진술서 예시(2023. 12. 30) |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26세 미혼 여성으로서, 연말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었는데, 당시 함께 했던 남자 직원이 술이 많이 취하지도 않을 듯 한 상태였음에도 취한 척 하면서 저의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수시로 갖다 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그만하시라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한 해동안 수고했다면서 저의 말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 |
✔︎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
이 제도는 살인/중상해/강도/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검사가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의견진술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양향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의견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피해자 출석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형사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27조 5항, 형사소송법 294조 등 참조).
그렇지만,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와 검사의 성향에 따라 제도의 운영은 천차만별이어서 피해자들은 의외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법원과 검찰의 문턱은 높았던 것이죠.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개선방안
1. 중대범죄 기소 시 피해자 재판진술권 필수적 안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범죄 기소시 검사가 필수적으로 피해자에게 대면,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판진술권 상세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가해자 기소시 사건결정 결과 문자 안내 시 재판진술권 상세 안내
기존에는 가해자 기소 시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짤막한 안내메시지만 보냈지만, 보다 상세히 '범죄피해자로서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거나 '재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해 피해자 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3. 재판단계에서 검사는 직접 피해자 진술을 신청 또는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서 양식 제공
한편, 대검찰청은 직접 진술이 곤란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활용해 피해자진술권이 활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력에 이어 강간과 살인미수에 까지 이른 이른바 부산돌려차기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수사와 공판단계에서만이라도 철저히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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