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나 범인 체포를 위해 범행 현장 또는 용의자에게 접근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경찰관 등이 범법자 검거를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이다. 이는 불법행위이지만 일정 요건하에서는 허용된다.
실태와 유형
이러한 함정수사는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려는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성매매와 함정수사]
최근 인터넷상에서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성매매 광고 사이트들이 노출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경찰관 신분증 사진을 올려놓고 “경찰”임을 강조하며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 역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매매 알선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를 보고 접속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조건만남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 수십 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정보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직 경찰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불법정보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벌이가 끊길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잡아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현장 또는 용의자에게 접근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은밀히 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함정수사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첫번째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다. 범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손님인척 위장해 거래 현장에 들어가거나 불법 도박장 운영자를 잡기 위해 모집책이 고객모집 활동을 벌이는 식이다. 현행법(범의유발형 함정수사 금지)은 이러한 형태의 함정수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반면 판례는 다소 다르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판결에서 “통상적인 수사방법만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일정 요건 하에서만 합법이라는 얘기다.
- 두번째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다.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벌인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재수사다. 당시 FBI는 오스왈드 단독범행설 대신 공범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자 진술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판결 후에야 뒤늦게 기소했지만 유죄선고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국내에서도 2015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성매매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 박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데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매수남 유인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계 일부에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도입을 주장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8월 결정문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함정수사의 법리적 문제점
- 먼저 첫번째로는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절차위반(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획득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은 증거는 아무리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위증교사·허위감정통역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 발생가능성이 있고, 국가권력 남용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마약사범이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처벌받는것은 당연하지만 더욱더 큰 죄목으로 가중처벌 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텐데, 거기다가 내가 누군가를 협박해서 마약을 팔게 했다면 그건 단순판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결국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1. 김 모씨는 2019년 10월 경,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2. 이에 검찰은 김 모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 김 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4.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모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도 "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김 모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