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용어가 와닿지 않아서 적지 않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로 불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봐주는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어찌보면 그냥 금치산자 후견인, 한정치산자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빨랐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목차
- 피성년후견인의 정의와 뜻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와 절차
- 피성년후견인 관련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뜻
1. 피성년후견인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장애가 있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성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바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우리 법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정한 정신적 제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해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위의 피성년후견인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년후견 사례]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2.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한정후견인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한정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정후견 사례]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제도 개선 방안
피성년후견인 제도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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