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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이라면 필독!!)

by ✖︎★❃﹅ 2023. 5. 22.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과 어떻게 다른지, 신청자격, 준비서류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기존 주택전세자금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주택전세자금대출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규모제한이 없으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상품 모두 금리는 연 1.8% ~ 2.4% 수준이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2% 까지 낮아질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대상자중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독립해서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독세대주로 인정된다.

 

[결혼예정자인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거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서류준비시 주의사항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변동내역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등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업종코드확인자료, 최근년도 신용카드사용액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무소득사실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주거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 탓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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