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환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고, 필요한 서류, 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대두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와 공매절차 그리고 조세징수에 관해 혜택을 주어 주거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회복과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간단한 체크사항을 입력하신 후 이용해 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각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세요(우선,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혜택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경매를 당한 경우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거지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른 것으로 옮길 여유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세부지원내용은 크게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지원
가장 먼저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을 상담해주고, 지급명령, 공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항력유지와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상담해 줍니다. 후속조치로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익소송대상자인지를 확인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각 법률구조공단 지부위치를 확인하세요.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임차할 경우 자금지원,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대출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다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 등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신청과 결정 과정을 통해 정당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재정적인 안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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