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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분할청구(feat. 재산분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by ✖︎★❃﹅ 2023. 6. 14.

이혼 시 부부는 상대방에게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니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각종 연금의 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이혼 시 부부는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지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문제는 미래가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일 겁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와 관련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결혼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소득의 총액을 합산하여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합산기간은 결혼기간 동안으로 제한됩니다.

연금

또한, 이혼 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청구는 이혼 등 가족사유로 인한 국민연금의 분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분할은 연금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 분할 수급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법 64조 참조).  

 

  • 배우자와의 이혼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1:1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급하는 것이지만, 만일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을 통해 비율을 결정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혼 시 연금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겠지요. 즉, 이혼 시 국민연금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시적인 포기약정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국민연금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비교

기타의 연금관련 법령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유사한 분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종전에는 공무원연금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지요. 다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과 연령에서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지요. 

 

만일 교직원이어서 교직원연금 대상자라면, 혼인기간 5년이라는 의미는 '배우자가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수급연령이 60세가 아니라 65세이며, 청구 가능기간도 3년 이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등과 같습니다. 

 

한편,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역한 때부터 지급되는 점, 연금청구하는 본인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는 점, 청구기간도 5년 이내라는 점 등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지만 각 연금법령이 그 입법취지와 특성에 맞게 각자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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