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사건은 매년 거의 2만 여건이 발생할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다가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을 한 것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인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댓글이나 카톡메시지, 혹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 채팅창을 통해서도 피해를 줄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게임이 점점 클라이맥스로 갈 때나 팀플에서 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부모를 욕한다거나 성적인 비유를 들어 욕설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젊은 층 사이에선 욕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욕설이 난무하는 실정이랍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명예훼손 합의금
결국,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고, 가해자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어리거나 젊은 청소년 혹은 새내기 직장인들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서, 고소가 되면 덜컥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경험담이나 후기라고 올리지만 결국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대응하는 건 자신의 몫인 걸 깨닫고는 적당히 합의하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죠.
그렇다면,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정해진 액수나 기준은 있나요?
이러돌리고 저리돌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건지 모를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원하는 답은 기준이 있다입니다.
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 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싱한 2항에서는 대폭 높아져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네요.
결국, 명예훼손죄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선고되고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명예훼손 합의금 실제 판결]
보신 것처럼, 벌금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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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기 나름이겠죠. 상대방이 쎄게 나오느냐 대가 약한 사람이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명예훼손 합의금 수준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자기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씨게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깎아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기는 하지만요...
결국, 잘 따져보시고 자신이 결정해야 할 터인데, 제일 좋은 건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욕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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