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라는 불길한 현상도 함께 부상하였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증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 및 재택근무 등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불법 촬영물 유통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기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이하 규정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불링]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 행위 즉, 일명 ‘사이버불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모두 사이버불링에 해당할까요? 우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나 영상 또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사이버불링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기거나 외모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불링에 해당됩니다.
가해자 처벌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먼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했다면 가중처벌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강요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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