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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by ✖︎★❃﹅ 2023. 1. 12.

나와 관련된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걸리면 일단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소송 당사자이니 관련자료를 볼 수 없는지일 겁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찾아보는 곳이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일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판결문 혹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대법원 나의 사건 겸색-썸네일

 

 

[주의]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 1 1 이후 확정되거나 2023 1 1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 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본인 확인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폰으로 실명인증하는 것입니다. 살짝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나의 사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곤란하겠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썸네일

 

 

대국민서비스-실명확인-썸네일

 

 

이어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한 후 결제하여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열람에 제공된 판결문에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비공개처리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것을 비실명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실명처리 범위]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 성명, , 아이디, 닉네임

2.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3. 금융정보 :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열람 등 제한신청 & 취소 신청 

 

 

[제한신청]

 

다만, 판결문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판결문 관계인이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판결서 형사 판결서
신청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제한 사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취소신청]

 

1. 민사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판결서의 열람 복사 제한 결정에 대해서 제한결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열람 제한결정 취소 신청을 있습니다.

 

<신청법원>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제한 취소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복사 제한 취소 : 제한결정을 법원

2. 형사 판결서 열람 등 거부처분 취소 또는 변경신청

 

열람 복사가 제한된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이해관계있는판결이 확정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있으며,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 열람 이용시간 : 24시간 서비스, 365일 서비스
  • UHD 문의가능시간 :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09시~18시)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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