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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제출하는 방법

by ✖︎★❃﹅ 2023. 5. 24.

경찰서 방문하면 무슨 일이든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달리 막상 가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서의 고소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확인해 보세요. 

 

고소장제출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친고죄에 한한다)가 고소권자이며, 이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고소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 서식을 작성·제출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코너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제도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국가비용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 제기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자인 경우 등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지명수배하며 검거 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었는데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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