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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데이트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by ✖︎★❃﹅ 2022. 9. 16.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데이트 폭행 경고장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 55)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에 신고하여 위 지구대에서 데이트폭행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B(, 55)이 운영하는 ○○고 시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고시원을 불태워 버리고 엎어버리겠다. 너 또 신고해라. 그럼 나 감방 간다.. 그리고 감방 다녀오면 니 엄마랑 너랑 찾아서 다 죽여버린다. 나는 잃을 게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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