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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토킹 & 데이트폭력

헤어진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직장에 공개한 남자친구

by ✖︎★❃﹅ 2022. 9. 20.

한 때 사귀던 사이인 여자 친구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빌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여자 친구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 주십시오, △△ 남자 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얘기 듣고 잡을 마음 없어졌습니다. 단지 결혼도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애 지운 거 퍼뜨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05:35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C에 계정명 'D'으로 접속하여 "저질러 놓고 애 떨어뜨리기 약 먹는 선생 잇으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피고인의 범행은 결별한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결부되거나 뒤틀린 자기애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범행 동기,, 연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마치 여성의 죄악이나 약점 인양 저주와 폭로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그녀가 속한 직장과 고객을 공개의 장소로 삼은 비열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앙갚음을 빙자하여 상대방 부모를 향한 문자메시지 협박에 머무르지 않고 한 여성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협박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한 근저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써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응보가 잔존하는 사건에 있어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이버 명예훼손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수모와 공포를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성행의 호전가능성을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과 환경,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시간대와 당시의 심리상태, 미래를 위하여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는 신분,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를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 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2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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