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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토킹 &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신고와 대처방법

by ✖︎★❃﹅ 2022. 9. 10.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책적인 배려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와 대처를 용이하게 도와주기 위해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했던,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만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 상담소의 설치운영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2)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 참조).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밖에 관련 조사·연구 등

 

3)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종합병원, ③ 지방의료원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전국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위기지원형·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2022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2. 1.) 6~7면 참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불법 촬영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의 사후지원 및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및 온라인 상담

 1) 전화상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긴급전화센터인 “여성 긴급전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여성 긴급전화”은 365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제1항 참조).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임시보호

 

※ “여성 긴급전화”을 이용하려면 ☎ 1366 또는 ☎ 해당 지역 지역번호+1366(특정 지역의1366 센터로 상담 요청 시)으로 전화하면 되며, 각 지역 센터의 위치 및 홈페이지 안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유형별 서비스-상담코너-여성폭력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상담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참조).

 

예시)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쉼터 등의 보호시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이용하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2022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503~541면 및<다누리 포털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참조).

※청소년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문자·온라인·전화상담( 1388) 또는 탁틴내일(www.tacteen.net)의 방문·전화상담( 02-3141-6191)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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