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스토킹 &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려 한 사안

by ✖︎★❃﹅ 2022. 9. 16.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남자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내라는 독촉을 받고는 돈을 받아내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갈하였는데, 사실 남자 친구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B 2019. 3. 27.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부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용한 돈을 돌려받으라는 독촉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02:2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다 인스타그램에 폭로하기 전에 이 글 읽고 잘못한 부분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돈 입금해 당장"이라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우리 아빠가 내 얘기 듣고 몇십억이 들어도 너 위해서 변호사 쓸 거고 그놈 무조건 명예훼손이랑 데이트 언어폭력으로 징역 3년 이상 넣겠다고 한 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돈이라도 입금해 아니면 진짜 오빠 부모님께 연락 갈게", "양심 있으면 다, 이렉트 확인해 돈 갚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부모의 독촉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판 요지 및 주문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임)

 

2.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