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보증확인서1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없고 사실혼확인보증서는 있다!!(사실혼 소송에서 쓸모있음)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사실혼이 파기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실관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해 주는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사실상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확인보증서라는 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혼확인보증서 사실혼확인보증서라는 문서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과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지역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양식인데, 아래는 서울의 한 구청 서식이니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hwp, pdf 파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혹은 관할보건소 이용 한편, 사실혼확인보증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