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1 구속영장과 집행, 구속기간과 재구속의 제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무한정하게 구속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재구속도 제한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과 영장주의의 예외 가. 구속이란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출석시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몸을 붙들어 놓은 것이죠. 기소 전에는 피의자 구속이라고 하며, 기소 후의 피고인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속영장이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