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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계산하기

✖︎★❃﹅ 2022. 10. 21. 14:10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와 재산상속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를 법으로 정해놓았으므로 유언으로 임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상속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하였고 상속비율도 가산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 바람나 집나갔던 남편, 부인 죽자 돌아와 유산 상속 요구?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된 내용이니 꼭 읽어보세요. 

 

 

유책배우자도 상속인?

 

 

1. 법정상속순위

 

 

우리 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순서를 변경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상속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
  • 자연혈족, 법정 혈족을 구별하지 않으며, 혼외자도 인지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됨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 됨
  • 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 인정
  • 부계와 모계, 양부모 포함, 일반 양자인 경우에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부계, 모계 불문(이복형제뿐만 아니라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
  • 법정혈족, 자연 혈족 불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

위에서처럼, 우리민법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예정하여 혈족 주의를 채택하였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동순위 공동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1순위 상속인만이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이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인 2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3순위와 4순위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각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1, 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2순위가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에 비로소 3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 순위(사례 참조) - lawpremi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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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속비율

 

 

남겨진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와 마찬가지로 상속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 균분
  •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 :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 :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그 외에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 배우자가 단독상속
  •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함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이 특이하니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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