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폭행 협박과 간음행위,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가 있다고?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더불어 형법상 성범죄 종류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형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등 특별형법에서는 강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혼자서는 공판에 임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구성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객체와 관련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와 법률상의 처가 대상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
주체는 남자는 물론 여자도 강간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안은 기혼의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간음한 사안입니다.
객체
객체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기혼과 미혼,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도 불문하므로 13세 미만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연인관계여서 이미 성관계를 갖고 있었더라도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성전환수술을 받은자(male to female, MTF)
판례에 의하면, 남성으로 태어난 후 24살에 성전환수술을 하여 그 후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30여년 간 여성무용수로서 활동한 사람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도3580).
▪︎ 법률상의 처
법원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5.16선고 2012도14788).
폭행 또는 협박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문제가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는 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 협박의 정도 및 판단기준
- 피해자 여성은 결혼 전 사귀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까지 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남성과 혼인하여 3명의 자녀가지 두고 있었는데,
- 협박을 받고 자신의 혼전 성관계가 모두 현재의 남편에게 폭로될 것이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생면부지의 남성과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 이사건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성관계 협박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
-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받은 협박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받은 협박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판단하여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인정함(대법원 2007. 1. 25선고 2006도5979)
⚖️ 아동청소년 강간 사안
- 피해자(17세, 여)는 피고인과 성교를 하기 3일 전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하지 말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냥 하자며 설득하자 바지를 벗기게 된 것이고,
- 범행 장소는 외딴 곳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것임
-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간음한 것으로 판단함
강간이란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것인데, 간음은 결혼관계가 아닌 사람사이의 성교행위로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지만 그 후 간음에 대한 동의를 하였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선후관계
- 간음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는데,
-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인데,
- 법원은,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에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은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임(대법원 2017. 12. 12 선고 2016도16948)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성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사정이 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죄 미수 사안
- 피해자(여, 2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즈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 2013년 11월 어느 저녁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는,
- 화장실을 쓴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 한 후,
-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임
- 법원은, 피해자가 울먹이며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행사를 개시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대전지방법원 2014. 10. 30.선고 2014고합106)
형량
위에서 본 것처럼,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대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이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2차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때문에 합의를 해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서 처벌형량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 양형기준상의 문제 :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토대로 법관이 최종 선고할 형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강간죄의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되어 있고, 감형이 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탁을 한다거나 초범, 술을 먹었다는 사정,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태져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강간죄의 구성요건과 해당 실제 판례 그리고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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