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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 과오납 금액 1조원 넘어

✖︎★❃﹅ 2024. 2. 29. 14:37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도별 과오납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몇십만 건에 천억 원대에 달한다니 꼭 조회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얼마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리지에 접속하거나, 인근 지사에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로 개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조회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개인서비스 > 조회 > 부과 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또는 환수금 납부내역 조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발생일과 소멸시효 만료일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며, 해당 페이지가 공란인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오프라인(공단지사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은 인증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살짝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공단지사나 전화를 이용하여 조회를 해도 좋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 동의서 지참)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원인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과오납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의외로 국민연금 납부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과오납

가장 흔한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원인은 과오납입니다. 과오납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납부 :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 사업장의 신고 미흡 : 사업장이 근로자의 입사/퇴사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오납
  • 소급 자격 변동 신고 : 소득 변동, 장애 등급 변동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오납
  • 기타 :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납

2.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해에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 해외 이주 :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전부가 환급됩니다.
  • 기타 :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타 사유로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정책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료 일부를 환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중도환급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이라면 중도해지되어 환급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 된 이후(특령 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 ⇢ 일시금 수령 가능
▪︎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던 자가 사망 또는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상속대상자가 일시금 수령 가능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하는 경우 ⇢ 일시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시효기간

 

국민연금법 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로도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가지 전에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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