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정부정책과 법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한지 깔끔하게 정리하기

✖︎★❃﹅ 2023. 6. 14. 16:2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에 두 연금 제도의  신청, 수급자격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 신청

국민연금법 제39조(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자는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통합인증센터,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36조)

  60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되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37조)

  장애인신고를 한 날부터 지급되며,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38조)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상이며, 사망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요건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40조(연금 지급액의 계산)에 따라, 지급액은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42조(장애연금의 지급액)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43조(유족연금의 지급액)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납입 기간과 사망 시 나이 등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지급되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및 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 신청

기초연금 수령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선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안전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65세 이상인 국민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지급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1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 (보통 저소득층)

- 2단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노인 (보통 저소득층 이하)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나이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단계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동시수급 가능 여부

적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시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두 연금 제도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희 박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진 제도라며, 두 연금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두 연금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연금 제도별로 수급자격 및 지급액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