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점차 지원범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니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양육비 신청방법(신청하는 곳)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방문하여 가능하고,
복지로 누리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방문)
-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요약
2024년에는 아동 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소폭 완화되었고 지원연령도 상향되어 연간 약 3만명 정도 추가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로 완화
종전 | 개정 | 지원효과 | |
기준중위소득 | 60% 이하 | 63%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 지급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
종전 | 개정 | |
지급연령 |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
위와 같이, 소득기준과 지원연령을 완화한 결과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인원은 약 3만 2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종전 | 개정 |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20만원/월 | 자녀 1인당 21만원/월 |
한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가 지원받는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연령 | 현재 | 개선 |
0-1세 | 35만원 | 40만원 |
2세 이상 | 35만원 | 35만원 |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 확대 지원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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