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출산지원 정책 중 육아지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산 후에 육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전 글을 참조하세요.
🚩 2024년 출산지원금과 지역별 출산장려금 알아보기
육아지원 정책 정리
지난 글에서 본 것처럼, 정부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지원제도 | 대상 & 지급기한 | 방식 |
육아휴직 급여 |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1년 이내 | 관할 고용센터 |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 아동 | 복지로 사이트 |
부모급여 | 만 1세 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 | 복지로 사이트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 | 복지로 사이트 |
육아지원 제도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로는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 출퇴근제도 등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는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에 3+3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6+6 육아휴직제도로 강화하였습니다.
- 내용 :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6개월로 연장,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대상 :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자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 기한 : 휴직을 받는 기간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우선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 근로시간 단축
2023년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로 제한되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내용 :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 대상 : 현행 8세 이하 자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 자녀(초등 6학년)로 확대
- 기간 : 현행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연장
□ 시차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제는 1일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아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내용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1년간)
- 대상 : 30인 미만 중소사업장부터 실시
- 시기 : 2021년 지원금 제도 종료 → 2024년 부활
가정양육수당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살펴볼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0~23개월 이하의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수준 무관
-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 시 온란으로 가능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도입되어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내용 : 2023년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 지급 → 2024년부터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지급
- 대상 : 만 0세와 1세 아동 / 소득인정기준 없음
- 지급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매월 지급
-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복지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95개월 미만) / 소득인정기준 없음
- 지급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 읍, 면, 동사무소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복지로)
이상과 같이, 오늘은 출산지원 정책 중 육아지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 단축・시차 출퇴근제도를 알아보았고,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복잡한 듯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또다른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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