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생활법률 상식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by ✖︎★❃﹅ 2022. 9. 29.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는 고소장 양식이 있고 그걸 채워서 접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게 되는데, (검수완박의 영향으로)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1. 경찰서 고소장 접수 관할과 시간

 

기본적으로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 가장 대표적인 고소장 양식이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hwp
0.05MB

 

 

다만, 고소인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까지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고소장접수-경찰관
고소장접수-경찰관

 

 

✔전국관할경찰서

 

 

아래 사이트는 2023년 6월 기준 최신 전국관할경찰서를 안내해주는 경찰청 사이트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검색해서 관할경찰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국경찰관서안내 : HOME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전국경찰관서안내

HOME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전국경찰관서안내 PDF 파일 [별표 2]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365740 byte] 바로보기 PDF 다운로드 HOM

www.police.go.kr

 

2. 고소장 접수와 비용

관할경찰서에는 대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잘 모르시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관할경찰서가 집과 너무 멀다면 우편으로 접수시켜도 됩니다.

 

 

 

 

또 어떤 이유로(피고소인 불특정, 증거자료 부족 등) 수사기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수도 있는데, 우편접수는 이럴 때 활용해도 됩니다.

 

아래 글은 고소장을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소장 우편∙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방법

1. 고소장 접수는 꼭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한

bubdol.tistory.com

 

이때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확실히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비용을 제외하고 고소장 접수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실비로 청구하는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를 지불하는 것과 다릅니다. 

 

3. 경찰서 혹은 검찰청, 어디에 접수하나?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온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한 고소장은 검찰에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이 위의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일단 경찰과 검찰이 서로 업무분장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에 관련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 기사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형사고소 취하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형사 고소 취하 시기와 효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달라!

형사 고소 취하라는 것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은 고소방식과 같아서 서면이나 구술로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

bubdol.tistory.com

 

댓글